수중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 취득하자!

2023. 5. 11. 12:45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등 관련 사업 운영을 하시며 면허의 취득이 필요로하게 될 경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이라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5억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더라도 겸업사업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실질자본금으로서는 모두 불인정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하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만 하고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마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입증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만 면허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액의 항목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무방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고,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각 기술자는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서 구성되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시간적 소요가 다소 걸릴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미리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사무시설 준비 시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준비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미리 꾸려주셔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접수 후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경과되면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의 미흡의 경우에는 면허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되니 이 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거나 취득 준비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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