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안내 (면허취득 필수사항)

2023. 5. 10. 12:4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21년까지 별개의 면허였던 강구조물공사와 청강재설치공사가 22년부터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었는데요, 오늘은 기존의 업명이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 편의 상 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법인 1.5억 이상, 개인 3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 출자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을 예정하는 면허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 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약 5천만원, 개인사업자 약 1억원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한 번 출자금으로 예치 된 금액의 경우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게 되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사 처리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강구조물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 4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4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단,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여서는 안되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더라도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입사처리 되어야만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으실 수 있는 점을 꼭 기억하여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춘 장소로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라면 건설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이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의 용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면허 등록이 불가할수도 있으므로 해당하는 곳은 반드시 관할처를 통하 변도 문의 후 사용 가능할 경우에만 사무실로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내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진행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등록기준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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