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등록 준비하기 (사업계획서 필수)

2023. 5. 9. 12:30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알아야 하는 필수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승강기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승강기 부품의 교체, 그 밖에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것을 유지관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한 면허가 바로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인데요, 주 업무 영영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고속 E.V 와 중저속 E.V 로 나뉘어 면허 취득을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기준에 대해 회사의 제반상황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가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보는 척도로서, 반드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도록 해야 하는 점도 참고하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 시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의 예금 잔고증명서를 준비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준비되어야만 면허의 등록이 가능한데, 사업계획서 내에는 상기 이미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지역별 보수계획, 고장(사고)신고처리계획, 기술인력 안전관리계획, 보수설비 관리계획, 계약처 관리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운영하고자 하는 분야(고속 승강기 및 중저속 승강기)에 따라 적절한 기술인력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시에는 업무 영역에 따라 고속승강기 또는 중저속승강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되는데요, 해당 선택사항에 따라 영위 가능한 업무의 범위가 다른 만큼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속 승강기의 경우 책임기술인력 1인 및 일반기술인력 8인이 준비되어야 하며, 중저속 승강기의 경우 책임기술인력 1인 및 일반기술인력 6인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각 업종별 인정되는 기술인력의 상세 범위가 다른 점을 유의해야 하며, 모든 기술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교육이수자만 인정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과 같이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꼭 기억 해 주세요!

 

 

▶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장비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 면허취득 완료 후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를 조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전체 목록의 장비가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장비의 경우 분동 3톤을 제외하고는 임대 또는 리스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신 것들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장비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제출되어 회사의 소유임을 증빙해주셔야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후, 책임보험 가입에 대해 꼭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면허 발급 후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면허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되어야만 하며 가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발급된 면허가 반납될 수 있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일정 내 상기 이미지 내에 안내 된 법안이 기재 된 보험가입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취득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