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3. 13:08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한 공사업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하며, 각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음 안내드리는 등록기준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꼼꼼히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등록기준은 동일하며, 이 떄 준비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을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 발급은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입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 소지 후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등록 완료 후 예치하신 출자금을 토대로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서 최소 2인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 2인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각별히 유의하여 준비 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전부 기술인력으로 배치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또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니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있는지 여부를 꼭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야 하므로 등록신청일 이전 이에대한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 진 사무시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시설의 경우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되어 있다면 별도의 면적제한 없이 건설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적격한 용도의 공간으로서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이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게 되지만 만일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으로 명시되었다면 건설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이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의 용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을 수 있으니 해당용도는 반드시 소재지 관할청에 별도 문의를 진행하시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사무실로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사용한 독립적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꾸려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증빙하실 수 있는 서류의 취합이 완료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 이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 또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안내되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동일하나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입증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것이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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