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준비하기)

2023. 5. 4. 11:45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공사업 또는 인테리어면허 라고 불러 주시는데, 정확한 명칭은 실내건축공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인 만큼,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요, 각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동일하나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 점을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 또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서는 부족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준비하지 않으실 경우 그 준비과정이 매우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이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시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단,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 준비가 완료되어야만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예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완료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공제조합 출자금액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내건축공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기술자는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로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업종불문. 단,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은 허용)

 

그리고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니 등록신청일 이전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처리를 미리 진행하시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내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시설의 경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면 됩니다.

 

다만 사무시설 준비 시 주의하여 주셔야 할 부분은 바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를 위해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에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나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용도이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의 용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건설업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쳐 주셨다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 이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로 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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