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준비하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2023. 5. 8. 12:56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의 설치 / 해체 /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하는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관련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예정금액과 관계 없이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운선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면미히 파악한 후,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또는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보금이 충족되었다면, 면허 접수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서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는 것으로 공제조합에 관한 등록기준을 준비하실 수 있으며,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에는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취득 이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되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해당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간적 소요가 다소 걸릴 수 있으므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 4대보험 가입 신청을 미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 위치한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이어야만 하는데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로 인정되지만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취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용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건설면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 소재지 관청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체크하신 후 사무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내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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