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8. 12:17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2021년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이름으로 불리었으나, 2022년 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업명이 변경되었으나, 기존의 업명이 익숙하신 분들이 있어 오늘은 편의 상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해야만 하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면허 등록 시에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원활한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5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합한 방법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출자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발급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진행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를 마쳐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적 특성 상,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며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되는 데 사용되는 금액인 점 안내드립니다.
또한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하여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2인 이상의 적격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발급 가능한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나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이 가입 완료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서 준비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여 등록기준에 적격한 용도로서 명시 된 장소를 준비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적격한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요, 이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용도인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의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여부를 꼭 확인 받으신 후 사무실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으로서 유지되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이후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쳐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진행됩니다.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로 한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의 컨디션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으로 원활한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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