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7. 13:09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법인 8.5억 이상, 개인 17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신 후 적절한 방법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자본금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준비 과정은 관련 지식 없이 준비하기에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점을 함께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법인 225좌, 개인 450좌)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7,000원(23년 3월 31일 기준)이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면허가 반납되면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완료 이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1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기술인력을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6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초리 분야는 제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서의 근로를 의무하므로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인보유증명서 등
■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사무시설이 위치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 준비될 수 있어야 하고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로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격 할 경우 사무공간으로 절대 불인정받을 수 있으니 사무실 준비 전에는 반드시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쳐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자 면담도 진행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궁금한 부분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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