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5. 12:19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 및 하수도설비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으며 각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면허등록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운영을 위한 자본금 1.5억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나,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금으로 1.5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본금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실질자본금으로서는 부적격하다 판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목적 기재가 이루어져야 함을 함께 참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통해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충족 여부를 증빙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서류로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 또한 꼼꼼히 체크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같이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의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는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 시 필요로 한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시어 사무실(업무시설) 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격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건설면허 등록이 안될 수 있으니, 해당하는 곳은 소재지 관할청 별도 문의를 통해 면허등록 가능 여부를 선확인 하신 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여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신청 후 면허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면허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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