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의 핵심!

2023. 4. 24. 12:47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체크사항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 공사 등을 진행할 때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춘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진행할 때 등록기준 요건 중 단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다음 안내되는 글을 참고하여 원활한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필요로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시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미충족할 경우 적격하지 못한 보고서가 발급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선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실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액의 경우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면허 등록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토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근로해야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일 8시간, 주 5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상시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이 완료 된 기술자만이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로서 적격한 공간이 갖추어져야만 토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면적에 대하여 제한된 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니 사무실 준비 전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면허 취득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미흡 등의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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