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6. 12:58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해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의 취득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살르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불가)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 출자금) 또한 등록기준 1.5억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하는 점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해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된 상시근로자로서 근무가 가능한 분들리어야만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니, 등록신청일 이전 가입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하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사업 운영을 하는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통한 업무시설이 준비되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므로 사무실 준비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 점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대한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 정도가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의 준비 과정 및 등록기준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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