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0. 12:3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때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우 무면허시공이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 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의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지금부터는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5억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의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현재 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꼭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도장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설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 시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 할 수 없지만 면허 반납 이후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이후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60%가량)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도장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2인 이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며, 이 같은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도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적절한 시설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의 요건으로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면허등록 및 사무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단 면허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이어야만 사무실로서 인정가능하게 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격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게 될 수 있는 점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도장공사업의 면허 취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설명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사항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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