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체크 후 면허 등록하기

2023. 4. 14. 11:53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을 체크하고,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면허 등록 시에는 주력분야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해당 분야가 요구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5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대해 목적 추가를 함게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니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로 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위한 곳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구분이 있지는 않으나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면허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기술인력 각 2인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해야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서 구성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니 등록 신청일 이전 가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동일업종 내 주력분야 여러개를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모두 등록할 경우 총 3인의 기술인력으로도 면허등록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업무시설이 준비 된 곳으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무실이 위치한 곳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격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사무실 이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진행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청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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