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8. 13:31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 및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 또는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의 취득을 우선해야만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단,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하고 특수장비나 작업이 필요한 특수업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과 관계 없이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강구조물공사, 승강기삭도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
전문건설업면허의 경우 업무 분야에 따라 총 14개의 업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 세부적으로 업무 분야를 나누어 주력분야라는 제도로 면허 등록을 진행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살펴 볼 테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음의 글을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요구되는 자본금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과 같이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맞춰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 출자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을 예정하는 업종을 반드시 기재 해 주셔야 하는 점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면허 등록 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빙하기 위한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므로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사전 검토도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문건설면허 취득 후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로 안내되어 있는데요, 이를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을 예정하는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필요 좌수만큼의 금액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44,692원이며 이 금액은 23년 3월 29일 기준인데,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의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 또한 등록을 예정하는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수가 다르며,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보유해야 하는 자격요건에도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각 업종별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라며,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기술자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 유의할 점이 있으니 이 점들을 꼭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해야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등록신청일 전 완료될 수 있도록 여유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명의 기술인력이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것은 무방하나 1인 1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대표되는 자격사항 1개만 인정 가능한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무실과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모든 전문건설업면허 공통사항으로 준비하실 부분으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부는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후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꾸려주시면 됩니다.
장비의 경우 모든 전문건설업면허 업종이 다 필요한것은 아니나 철도궤도공사업, 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난방시공업(1,2종), 난방시공업(3종), 삭도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가스시설시공업(2,3종)에 대한 면허 등록 시에는 반드시 상기 이미지에 안내 된 리스트의 장비 모두를 구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 계산서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며 등록기준 미충족이나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꼼꼼한 준비를 통해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줄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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