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2023. 4. 19. 14:2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에 대한 내용을 가져 와 보았습니다.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그의 유지/수선 공사를 하는 포장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을 함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면허의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요건별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깅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출자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점을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포장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중 하나로서 사업 운영 시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되므로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발급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고 나면 만 2년 후부터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도 가능한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여야 하는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총 3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일 기술자의 퇴사 드으로 인해 기술인력이 등록기준 3인에 미치치 못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입사처리 완료 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사무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절대 사무실로서 사용 불가하여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실 수 없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의 용도 또한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건설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코자 할 경우 반드시 지역 관할처를 통해 가능여부를 별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꾸려져야 하고,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모두 준비 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되며 이 때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취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면허등록 신청 전 꼼꼼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면허 취득 준비과정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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