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것들

2023. 4. 13. 13:33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등록 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며, 주력분야별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건설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를 기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가 되어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원활한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치하신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 불가하지만 면허 반납이 되면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요건에 적격한 기술인력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주력분야별 인정 가능한 자격요건이나 최소 필요 인원수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해야 하므로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적격한 분들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상시근로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처리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사무실로서 사용이 적합한 장소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출입구, 벽, 천장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구성된 곳을 사용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의 조성을 꾸려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며, 신청 후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진행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등록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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