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3. 12:5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준비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 제반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갖추어 주신 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으며 각 요건 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정확한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겸업사업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실질자본금으로서는 불인정받을 수 있는 등,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다면 그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반드시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작성되게 되므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사전 검토 또한 꼭 체크 해 주셔야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 취득 후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대비하여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되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하실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내건축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준비되어어 하는데, 1인 1자격사항만 인정 가능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기술인력 전부는 법적으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 상시근로자로서 소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할 수 없는 점 유의가 필요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시 뿐만 아니라 면허 등록 이후에도 상시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젹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로서 사용 가능한 공간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고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시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격 할 경우 면허 취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꼭 체크하여 주신 후 사무공간으로서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모든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며, 신청 후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20일 가량(업무일 기준)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되므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오늘 알아 본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꼼꼼한 준비를 하신 후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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