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체크하기!

2023. 4. 7. 13:1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드록 시 꼭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등록기준의 체크는 필수이니 오늘의 글을 꼭 꼼꼼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업 및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 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련한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이력, 시설)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신 후 면허 등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한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시 준비사항에는 무엇이 있을 지 살펴보겠습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법인 1.5억 이상, 개인 3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마다 실질자본금의 준비 과정이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보유가 필수이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을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의 진행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관련)를 보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사업자 약 5천만원, 개인사업자 약 1억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셔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이를 위한 공제조합 신규 출자 가입 서류 및 신용평가를 위한 서류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하지 못하나 면허 반납 후에는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 가능한 부분으로 위에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해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ㅣ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철강구조물공사업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4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총 4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서의 근로를 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업무를 보시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 사회보장보험에도 가입 완료 처리 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면허 취득 일정에 맞추어 미리 준비하여 주시길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사업 운영 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사업 유지가 가능한 점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한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사무시설의 준비 전에는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선행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구성되어야 하고,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완료 후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 제반사항을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내 사무실 실사 및 면허등록 완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보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장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으로 건설업 운영을 위한 준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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