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안내

2023. 4. 11. 13:13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등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건당)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하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으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준비해야 하는 최소 기준금액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 출자금) 역시 등록기준 1.5억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꼭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기본적으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에 따라 그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적격한 방법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보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업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 출자금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고, 증권전환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구성되어야 합니다.

 

여러명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것은 무방하나 한 명의 기술인력이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대표되는 자격사항 1개만 인정 가능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전부는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인정 가능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또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자격증을 직접 취득하시는 임직원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금속장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영위를 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 이 때 유의하실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만일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이 꾸려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내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진행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면허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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