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별로 면허등록 방법이 다를까요?

2023. 3. 30. 12:3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 반드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회사의 주 업무 영역에 따라 주력분야인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알맞는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주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릴테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음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건설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반드시 갖추어 주셔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 출자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준비하시고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등록 예정인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이를 위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안내가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4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의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면허 취득 전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의무를 진행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야만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주력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별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범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수는 최소 2인씩이나, 22년부터 시행 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하여 동일업종 내 주력분야 여러 개를 등록하게 될 경우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1인에 한하여 감면을 해주는 내용을 적용할 수 있어 여러 주력분야를 취득할 경우 기술인력의 준비에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서 근로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 또는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과 같이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용도에 대한 확인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격할 경우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되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선 사무실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준비되어야 하고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 사무환경설비가 꾸려져 있어야 하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신청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진행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별 세부 등록기준이 궁금하시거나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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