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 분야에 따른 면허등록 준비사항

2023. 3. 31. 11:1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별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분야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및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공사업으로서,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로하게 됩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업무 분야에 따라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회사마다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5억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을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발급 완료되기 때문에,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을 위한 업무를 보기 위한 곳으로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인데요,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의 금액만큼 출자금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자금액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취득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주시면 되고, 면허 취득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토대로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나 면허 반납 후에는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주력분야별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각 2인 이상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주력분야별로 최소 2인 이상씩을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자격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주력분야별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범위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에 완료처리 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 하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면허보유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사유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격 충족인원이 충원되어야만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꼭 기억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만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으로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용도로서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해당하는 곳을 이미 사무실로 운영중이신 경우라도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준비되어야 하고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준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미리 환경을 꾸려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내드린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고 신청 후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진행됩니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하였거나 각 요건별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취득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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