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등)

2023. 4. 6. 13:02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해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의 준비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 출자금) 역시 등록기준인 5억원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께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빙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서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7,000원(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131좌의 경우 약 2억원, 262좌는 약 4억원의 금액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액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공사업 실무 운영 가능한 기술인력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것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구성이 되어야 하며,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면허등록 신청일정에 맞추어 미리 준비완료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해야하므로 기술인력의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한 점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조경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적격하지 못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등의 사무설비 및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의 통신설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 내 사무실 실사 및 기술자 면담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등록기준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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