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살펴보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2023. 3. 10. 12:40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요건인 등록기준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등을 하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하실 때에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모두를 8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거설업 자본금을 말하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나 겸업사업 등을 하시거나 별도 자본금이 필요로 한 사업 운영 등을 할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보유하신 예금 중 일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 시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잔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 약 5천만원 가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좌수에 맞는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일에 맞추어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3,800원(22년 11월 2일 기준)으로 225좌는 약 3억 4천 5백만원, 450좌는 약 6억 9천만원 가량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 불가하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이게 되므로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 진행하여 주시는 것도 가능하며, 면허 반납 이후 전핵 반환되는 금액인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12인 이상이 근로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의 경우 상기 이미지에 안내 된 내용을 참고하여,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1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드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의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하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고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하기 적합한 크기의 공간을 사무실로서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 사용하는 공간으로서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하며,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위 안내 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청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등록 준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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