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기술자 준비 등

2023. 3. 17. 13:07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등을 하는 종합건설 사업을 말합니다.

 

관련한 공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게 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만일 하나의 요건이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을 꼼꼼히 체크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자본금(법인 8.5억 이상 / 개인 17억 이상)의 준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및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의 보유 등과 같이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관련한 배경 지식 없이 자본금 준비를 하기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이 과정은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법인출자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이 추가되어 있도록 해야 하는 점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 할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게 되므로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함을 꼭 기억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후,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운영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3,800원(22년11월2일 기준 /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으로 225좌의 경우 345,105,000원, 450좌의 경우 그 두 배인 690,210,000원 입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60%가량 되는 금액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시는 것도 무방한 점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등록기준에 안내된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인력은 총 11명이며,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처리 또한 등록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하는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과 같이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는것은 아니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준비되어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갖추어 진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시설로 준비하시어,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부적격한 용도의 예로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이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각 등록기준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야 할 지 모르시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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