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5. 13:32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건당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으며 각 요건 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3.5억 이상, 개인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3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것과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다 판단되었을 경우에만 발급 가능한 서류이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도 꼼꼼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3,800원(22년 11월 2일 기준 금액)으로 사업자의 형태별 알맞는 좌수만큼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으로부터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으셔야 합니다.
한 번 출자금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고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60%가량)에 대해 대출의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축공사업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자 5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내용을 참고하여 적격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로서 총 5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시면 되는데, 이 기술자들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처리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니 면허등록 신청일 전 처리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5인 이상은 상시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이므로 만일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된다면, 발생된 날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반드시 충원되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건축공사업 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 사무시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가장 눈여겨 보아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며,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한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선 사무실 이전이 진행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등을 통한 업무시설이 갖추어지고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가 설치되어서 면허등록과 동시에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놓아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인터넷/전화 가입 증명원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요건별 준비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진행되게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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