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9. 12:46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필수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안내되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챙겨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볍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함께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그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및 신규가입을 위한 서류의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 불가한 금액이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액의 항목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되는 부분으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하여주셔도 무방하며, 추후 면허 반납 시에는 전액 반환되는 금액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의 요건에 적격한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완료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등록 신청일에 맞추어 미리 4대보험 가입 신청을 진행하여 완료처리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잘 맞추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술인력은 면허를 보유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이기 때문에,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함을 꼭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로서 사용하기 적합한 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나 면허 등록 이후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안내되어 있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며, 등록기준에 적합한 용도일지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거나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이루어진 건물일 경우 사무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 또한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모든 등록기준에 대해 준비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접수 후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면허취득에 대해 더 궁금하거나 취득 준비를 위한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면허 등록을 위한 전 과정을 귀사의 컨디션에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을 통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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