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등록 핵심사항

2023. 3. 23. 15:46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하는것을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관련한 공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선 반드시 다음의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하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시에는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여,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를 통해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회사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모든 금액이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법인출자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시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그 및 납입자본금 보유 내역을 진단하게 되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선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보고서)

 

 

◆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되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한 부분 중 하나로서,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게 되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석공사업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것으로 이 과정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서도 필수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게 되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 있어야 하는 금액이므로 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이후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60%가량)에 한하여 융자 형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1인 1자격사항만 인정되므로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잘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한 점 또한 체크해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석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것은 아니나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 된 충분한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섯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서 준비되도록 해야 하므로 사무실 준비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확인을 반드시 해 주셔야 하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실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취득이 불가하여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음을 양지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시게 될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는데, 이 때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면허 취득을 위핸 시작부터 끝까지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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