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안내

2023. 3. 21. 13:3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 건당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부터 변경된 이름인데, 오늘은 편의 상 기존의 업명으로 등록기준 내용을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새로 변경된 업명으로서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법인 출자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 추가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어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자본그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공제조합 출자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니 출자금액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 안내를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면허발급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 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하며, 이후부터 만 2년이 경과됨면 예치된 출자금의 일부(60%가량)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자는 면허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하는 경우만이 기술자로서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로하는 인력으로서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허용 가능)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것은 아니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가 갖추어져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업무시설)로써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니 사무시설 준비 전, 반드시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쳐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후,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이로 인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취득에 도움을 받길 원하신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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