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접수 절차 알아보기

2023. 3. 27. 13:16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 준비를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데 필요로 한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면허는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면허 취득 절차는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 제반사항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신 후, 해당 관할청을 통해 접수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며, 충족한 등록기준 각 요건에 대한 증빙 서류가 꼼꼼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면허 취득의 주요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실내건축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은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겸업사업을 하거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를 보유하시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모든 금액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서 1.5억 이상을 보유하시면 되는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등기상 자본금도 함께 체크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재 또한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이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불가)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보증업무의 준비를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 필요

 

실내건축면허 취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증빙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주심이 필요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인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도 무방하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치 출금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60%가량의 금액에 대하여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것은 무방하나 1인 1자격사항만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들 또한 기술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 소속되어 근로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하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 사회보장보험에도 가입완료처리 되어야 하므로 면허접수 일정을 고려하여 밀 가입신청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것은 아니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니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 제반사항을 모두 갖추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취득을 위한 모든 과정을 귀사의 컨디션에 꼭 맞추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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