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4. 16:24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은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 경우 무면허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으며 각 요건별 하나의 등록기준이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 지 바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되어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 외의 목적을 가진 금액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불인정되게 되므로 자본금 준비 시에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정확한 방법으로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마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입증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함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 해 주셔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수는 없으나, 증권전환 만 2년 경과 후부터 60%가량에 대하여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습식방수공사업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명 이상의 인력이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적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준비하였다면, 모든 기술자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처리 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습식방수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적격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격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선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갖추어 져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담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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