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2. 12:01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업명 그대로 상수도설비공사 및 하수도설비공사를 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위 안내 된 내용에 해당하는 업무 진행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건당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맞추어 회사 제반사항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만 하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는 자본금 1억 5천만원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또는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 출자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세무사, 회계사, 겨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이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보고서 발급 및 자본금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공제조합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됨을 양지하시어 예치 전, 공제조합으로부터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확인하시어야 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게 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60%가량)에 대해 대출의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명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은 무방하나, 1인 1자격사항만 인정되므로 한 분의 기술자가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이 기술자로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로하는 기술자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격한 곳을 사무시설로서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의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소재지 관할청 별도 문의를 통해 반드시 사용가능여부를 선체크 하신 후, 건설면허등록이 가능할 경우에만 사무실로서 이용하여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시작부터 끝까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컨디션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등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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