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6. 12:1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핵심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 로울러 /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하는 도장공사업은 관련한 사업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이 있으며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다음 안내되는 글을 참고하시어 꼼꼼한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필요한데요,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자산을 말하고, 이는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출자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대한 목적도 반드시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실 수 있게 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 서류이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기업진단 발급 및 이를 위한 재무제표 검토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일반출금 불가하나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60%가량)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하게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들이나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명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증을 보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자분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것을 원칙으로 안내되므로 다른 사업장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등과 같이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것은 절대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도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적격한 사무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로 사용 적격한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부적격한 용도로는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격한 곳을 사무실로서 사용하실 경우 사무실로서 모든 시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면허 등록이 절대 진행 불가하게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을 위한 독립적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준비되어 면허 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기 안내드린 모든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셨다면,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취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입니다.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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