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5. 12:5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하는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 영위를 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이 필요로 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으며 지금부터 이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보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나 항목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회사의 현 상황에 따라 모든 금액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게 됨을 참고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 지식을 토대로 자본금 준비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준비가 필수이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로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약 5천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으로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보증업무의 준비가 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므로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의 예치가 진행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여 주시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공사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고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불가하나 증권전환 만 2년 경과 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식재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상기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기술자는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이므로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하는 점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만 면허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곳으로서 사용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이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해서는 안되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부에는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이 꾸려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20일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이루어집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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