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6. 12:53ㆍ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 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야만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각 요건별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점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자본금 보유를 증빙하기 위한 입증 서류로서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명세서, 대표자 명의의 잔고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이 필요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증명원을 자본금 보유 증빙서류로서 준비해야 하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 요건은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2인 이상을 준비하여 주시되, 해당하는 인력은 모두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 사전교육은 한국 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교육수강 등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http://www.koda.or.kr
부동산개발업 면허 접수 시에는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준비를 통해 해당하는 인력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 제대로 소속되어 근로하는 중인지에 대한 증빙을 하게 됩니다.
※ 별도 장비의 기준은 없으나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면허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미리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조성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사업 운영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인 장소를 준비하셔야 함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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