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등록, 이렇게 준비 해 보세요!

2023. 3. 7. 14:43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를 위해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토목공사업을 운영하실 때,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하게 되실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면허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음의 글을 꼼꼼히 살펴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와 비율의 정도,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이 준비되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반드시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33,800원 / 22년 11월 2일 기준)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그 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고 만 2년 이후부터는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계초급 1명 또는 건설안전 1명은 토목초급과 갈음 가능)

 

모든 기술인력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를 할 수 없다 판단되게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등을 운영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완료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인력보유증명원 등

 

 

■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전에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의 용도는 해당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별도 문의하신 후, 사용 적격 할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꾸려져서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이 꾸려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 또한 이루어집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질 모르시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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