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어떻게 준비할까요?

2023. 2. 28. 13:07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것을 말하며,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게 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셔야만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할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 유의가 필요하며, 등록기준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자본금 법인 3.5억 이상, 개인 7억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준비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과 같이 회사의 재무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3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며, 발급처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하게 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게 됩니다.

(단,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축공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명시 된 부분입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별 준비 좌수에 차이가 있는데,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2년 11월 2일 기준으로 1,533,800원이며, 이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되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5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계초급 1명 또는 건설안전 1명은 건축 초급과 갈음 가능)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5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하며,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기술인력은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해서는 안되며, 4대보험 가입과 기술인협회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건축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합한 용도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 면담이 진행되게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에 꼭 맞춘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준비 방법을 토대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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