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사항 안내

2023. 2. 24. 12:16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조경공사업에 면허 등록에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조경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게 되실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셔야만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다음 안내되는 글을 참고하시어 등록기준 필수 요건에 대해 모두 준비하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가 현재 처해진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발생되게 되어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준비되어야만 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자본금 보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받아보실 수 없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여 주시면 되는데, 22년 11월 2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3,800원으로 131좌의 경우 200,927,800원, 262좌는 그 두 배의 금액이 됩니다.

 

한 번 출자금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 수 없으나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증권전환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60%가량)에 대하여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인력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등록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것이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 배치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적격한 용도를 갖춘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하는데 충분한 면적의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를 위해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으니 반드시 적격한 용도로서의 사무실 준비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다음에는 각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하실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진행되게 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면허 등록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