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9. 12:17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의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셔야 하는데요, 요건들 중 단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되니 다음 안내되는 글을 참고하여 회사 제반사항의 준비를 잘 갖춘 후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하시길 안내드립니다.
♣ 포장공상업 면허 취득을 하기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진단 후 발급 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위한 재무제표 검토 또한 꼼꼼히 이루어져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하여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꼭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관련 업무의 준비가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서류를 증빙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기술인력은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것과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 모두는 면허 취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과 같이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기술자는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이므로 사업 운영 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사업 유지가 가능한 점을 꼭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포장공사업 영위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드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사무실은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한 곳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과 같은 곳은 사무실로서 사용 부적격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별도 문의하신 후 사용이 가능하다 판단될 경우에만 사무실로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의 해 주세요!
사무실 내부는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즉시 업무를 볼 수 잇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적절한 사무환경설비 조성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취합을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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