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6. 13:58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조경식재지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해당 업무 진행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보유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말 그대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자본금으로서, 단순 예금으로서만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나 항목에 차이가 있게 되어 실질자본금으로서 모든 금액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서류로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진행이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지설물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의 요건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예치 시기 및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의 금액을 예치 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이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이전까지 출금 불가한 금액이나, 면허 취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일부 금액(60%가량)에 대해 융자의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별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주력분야별 2인 이상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 각 주력분야별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부는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표자나 등재임원이 적격한 자격기술능력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술인력으로서의 배치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결격사유 없는 곳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용도가 등록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게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된 이후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의 조성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조경식재지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모든 준비 완료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법정처리기간 20일 이내 면허취득을 완료하실 수 있게 도비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 집니다.)
조경식재지설물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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