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8. 13:0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등을 하는데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수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요건별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만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되므로 다음 안내되는 글을 참고하여 면허 취득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에는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 가능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가 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하여 주시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꼭 기재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이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발급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됨과 함께, 만 2년 경과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 되는 점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사무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추후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자가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면허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사업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점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사무공간으로서의 사용이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을 유지하는 곳이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기기 및 설비들을 준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시설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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