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파헤치기!

2023. 3. 2. 12:55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 취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는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실시공업 제1종이 주력분야로서 있으며, 면허 등록 시에는 운영하는 사업의 업무범위에 따라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진행을 하기 위해 면허 취득이 필요하며,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업무 운영시에는 공사예정금액과 관계 없이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야만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준비 요건은 어떤게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를 진행 해 주셔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과 등록예정인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를 한 다음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는가를 판단하여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의 값을 받게 되므로 기업진단 진행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서 상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인데요, 사업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49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필수 예치 좌수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법인과 개인사업자별 예치에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임으로 별도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반납 이후에는 전액 반환받을 수 있게 되며,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60%가량)에 대하여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별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최소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기 이미지를 확인하여 적격한 기술인력으로 해당하는 분들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에 완료처리 되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로서의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고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서만 근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로서 사용 적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사무실로서 사용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하실 수 없는 점을 양지하여야 합니다.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용도가 등록기준에 해당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 사용하는 공간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 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듯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및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면허 취득을 위한 시작부터 끝까지 해솔이 함께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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