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3. 12:28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해당하는 공사업 운영 시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각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할 경우 면허취득이 절대 불가하니 이제부터 알아 볼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잘 체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적격한 방법을 통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과 같이 회사마다 처해진 여러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이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완료 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 증빙하는 자료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불가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토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운영 특성 상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 수 없지만 면허 등록 완료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의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토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적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신 분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1인 1자격사항만 인정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 사회보허장보험 가입이 반드시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더불어 기술인력은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 토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취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있는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무실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 할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 등의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별도로 확인받으신 후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 공간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 집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실때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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