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사항

2023. 2. 22. 13:1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준비방법을 함께 체크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 및 하수도설비공사를 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한 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다음의 글을 통해 등록기준 요건 모두를 필수로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의 진행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자본금을 뜻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다양한 제반사항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목적 추가도 꼭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의 결과값을 가진 보고서 발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꼼꼼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과 관련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모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서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시설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닏.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격한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부적합한 용도로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준비를 마쳐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꾸려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사무실 실사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면허 등록을 위한 모든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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