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0. 14:04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가져 와 보았습니다.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 시설 등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건당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 운영 시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하는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에 따라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가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다음 안내되는 글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면허 취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단, 이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하시어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는 부족하게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시에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 보유 유무, 부채 유무 등과 같이 회사마다 각기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그 중 실질자본금으로서의 금액이 얼마나 충족되는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 이를 준비하시는 것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 검토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이유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또한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법적으로 진행이 불가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면허 취득을 진행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입니다.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예치 진행해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33,800원 / 22년 11월 2일 변동 기준)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으시기 바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진행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사업 운영 시 수반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1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상시근로자로서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6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기술인력의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서 총 1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며,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 사회보장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기술인보유증명서 등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실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고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통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의 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이어야만 사무실로서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 점 꼭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에만, 전대일 경우 원임대차계약서와 전대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해 주셨다면, 면허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등록기준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 서류들을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접수하여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이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는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등록 준비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솔루션 제공을 통해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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