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취득 준비사항

2023. 1. 18. 12:19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조경공사업은,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하는데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 영위 시에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 하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라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 별 핵심 준비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본금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모든 자금이 실질자본금으로서 불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준비하시는 것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살펴본 후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전문 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의 경우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1,533,800원(22년 11월 2일 기준)이나 이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조경공사업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자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상기 이미지 내 안내되는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로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서 6인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예정을 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 하며,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등록을 통해 기술인력보유증명원 발급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반드시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입사처리 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으시게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인보유증명원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조경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업무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공간을 사무실로서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를 조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무실 준비 전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면허 접수 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건설협회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법정 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 이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또는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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