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모를때는?

2023. 2. 27. 13:14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하는데요, 면허 취득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은 상기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이 경미한 공사의 법위에 해당하는 공사 진행을 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무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1억 5천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께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충족을 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자본금 보유를 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이나 재무상태에 따라 증빙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선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출자예치증명원을 발급받으시게 됨,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는데 있어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연간 1회(4월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춘 추가 금액(약 3천2백만원 가량)을 추가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예치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한 금액이나, 추후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전액 반환될 수 있는 금액이며,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무방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예치증명원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등급 제한 없음) 3인 이상으로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이들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전원은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실 계약 전 반드시 용도에 대한 꼼꼼한 체크를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사용할 수 있는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꾸려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전기공사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되며, 면허취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14일 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준비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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