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3. 12:56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한 공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하는데요, 만일 면허 취득 없이 무면허 공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하기 위해 준비 된 실질자본금으로서만 인정 가능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서 모든 금액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므로 자본금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시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또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등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 내용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정보통신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다음 안내되는 내용을 참고하여 회사에서 필요로 한 방법 중 하나를 택1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순예치]
- 약 1,500만원 예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것으로 조합 업무 이용 불가(공제업무는 이용 가능)
[출자예치]
- 약 4,200만원 예치
- 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대체되며, 출자예치의 경우 조합 업무 이용 가능(융자는 제외)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 예치 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에 안내 된 것과 같이,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1인 1자격사항만 인정 가능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4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시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 않됨을 유의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완료처리가 반드시 되어야 하므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 이를 위한 준비 또한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의 수가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변동 내역 발생 후 30일 이내 기재사항변동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면허 등록을 하는데 적합한 용도로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곳을 사무실로서 준비하실 경우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사무실 내부는 기술자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어 주시고 컴퓨터와 책상 등의 사무실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내용을 준비 해 주셨담면,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면허취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10일 가량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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