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31. 12:15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어떨 때 준비해야 하며, 준비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 하는 공사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전기공사라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공사업이다 보니, 위 이미지 내 안내된 것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면허 없이 공사업무 진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실제 실무를 하실 때는 대부분의 업무가 경미한 전기공사 이상의 공사업이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 하여 주셔야 하며, 면허의 취득은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는것을 시작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의 경우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 진행을 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및 이를 위한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도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 있으신 경우 글 하단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약 3,750만원을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신 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1년에 1번(4월 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에 200좌에 맞추어 약 3,200만원을 추가출자 예치 해 주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여 주셔도 무방한 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자격능력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을 확보하여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3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 (기술자 등급제한 없음)
-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전기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하기 적합하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가진 곳을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사무실 준비 전 용도를 꼭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등의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사용 가능 할 경우에만 해당 시설을 사무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꾸려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전기공사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는데,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4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의 준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면허 신청이 불가하며, 준비 된 등록기준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제출 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므로, 꼼꼼하게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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