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취득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2023. 1. 6. 12:46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경미한 공사로 분류 된 전기공사 외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야하는 공사업으로서, 전기공사면허 취득 없이 경미한 공사 외 전기공사를 진행하시게 될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 처분을 받으실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셔야 하며,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므로 회사가 처해진 현 시점에 인정가능한 실질자본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였다 할지라도,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실질자본금으로서는 전부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일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자본금 준비를 함께 논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해주셔야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원활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3,750만원 가량을 예치 해 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면허 취득을 바르게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 후 이러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1번(4월 경) 있는 추가출자 예치기간에 200좌에 맞추어 약 3,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 예치 해주셔야 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실무 운영을 볼 수 있는 전문자격 기술인력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서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이여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꼭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여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 전기공사면허 등록이 적합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 사무실 준비 시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가에 대한 확인히 필요합니다.

 

상기 용도 외에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불법건축물 또는 농/축/어업용 등으로 된 곳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없게 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소재지 관할청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반드시 선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다른 회사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없이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 공간으로서 사무실을 꾸려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준비하실 수 있으며

접수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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