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3. 1. 4. 13:15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하는 건축공사업은 관련한 사업 운영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위해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하셔야만 해당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 각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5억 이상, 개인 7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의 경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할 수 없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3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 해주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류가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33,800원 / 2022년 11월 2일 변동 기준)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나, 면허 등록 신청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자격사항을 갖춘 전문 인력 5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서 5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계초급 1명 또는 건설안전 1명은 건축초급과 갈음 가능)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등록을 통해 기술인력 보유증명원을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경우만 인정가능하게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의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반드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건축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적격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서 준비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반드시 소재지 관할청에 별도 문의하시어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에 대한 확인을 꼭 하신 후 사무실로서 준비하여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 조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법정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이루어지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되므로

꼼꼼한 준비 후 면허 접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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